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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은 챙겨드셨나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 불이익은? 이라는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보니 어느덧 민방위 3년차가 되었는데요. 군대입대를 하던데 엊그제같은데, 전역을 하고, 예비군을 지나 어느덧 민방위인데요.



동원훈련같은 예비군의 경우는 훈련 날짜가 정해지면, 연기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요. 불참을 하시게 되면 벌금도 내야하고, 다시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로 훈련날짜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에 소속이 되면 임무가 정해져있는데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자위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군의 임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의 경우 군복을 착용하지 않게되죠.




저도 민방위 훈련이 나오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하는데요. 예비군의 경우 2박3일씩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고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만, 민방위 훈련의 경우 군복을 착용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가셔도 되고, 강당에 모여 보통 4시간정도 교육을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편인데요.



민방위의 경우 20~40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보통 군대 전역을 하신 분들은 예비군 이후에 편성이 되지만, 면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20세부터 민방위로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1~4년차까지는 연 4시간만 받으시면되고,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시에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액은 10만원인데요. 제반 여건에 따라 기준액은 50% 경감되거나 가중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날짜가 나오면 참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불참의 경우 고발을 당해서 많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민방위의 경우 금액은 적지만, 참석을 하셔야하죠.



가을이 되면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시간도 짧고 예비군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없으니, 시간내셔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불참 불이익은?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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