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회식자리가 늦게 끝나거나, 친구와의 술자리가 늦게 끝나면 버스 운영시간이 종료되었다면, 택시를 타야하는데요.



지역이 다른 택시라면, 어쩔수 없이 해당지역의 택시를 이용하셔야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에는 분명 손님도 없고, 예약택시도 아닌데, 목적지를 말하면 안간다고 하는 택시가 있는데요. 특히 택시 손님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승차거부가 단속되면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벌금과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까지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차거부는 없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가고 싶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손님을 골라서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거나,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것은 아니고, 친절한 기사님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택시를 타면,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는 방법은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신후, 장소와 시간, 택시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신고를 하면 2년 안에 3회 이상 단속이 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1회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는 40만원 벌금과 자격정지 30일에 해당됩니다. 3회 적발시 과태료 60만원과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택시도 있으니, 녹화나 녹취자료를 남겨두시면 신고처리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걱정없는 택시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기사님들이 친절하시지만, 몇몇 안좋은 기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질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