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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연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요. 길게만 느껴졌던 연휴도 이제 이틀정도 남아있네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작성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혹시모를 법적분쟁이 생기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위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간혹 소규모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고를 당할 경우 업주에게 미작성에 대한 벌금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연차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면 쉽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대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신고를 당한다고 해서 바로 500만원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일 경우 적은 금액의 벌금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미작성하는 경우가 신고된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내용인데요. 처음이라면 몇십만원의 벌금통지서가 나올텐데요.



요즘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당하게 되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벌금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 작성하시는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챙겨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요?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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